이양수 12일 "악의적 기획된 '정치공작'으로 판단"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한 매체에 “정치공작이 의심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2일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가 김건희 대표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 씨는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에 김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는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초에 김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A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것은 정상적인 언론 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 윤리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마이뉴스는 “한 매체의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 기자는 지난해 20여 차례, 총 7시간에 걸쳐 김 씨와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녹음된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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