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총 11건의 지방자치단체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주)한국검정 및 (주)케이알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
|
|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검정 및 케이알엔지니어링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마포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등이 발주한 총 11건의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조사결과, 이 사건 입찰들에서 한국검정과 케이알엔지니어링은 사전 모임을 갖고 한국검정을 낙찰예정업체로, 케이알엔지니어링을 들러리 참가업체로 하면서, 한국검정이 케이알엔지니어링의 투찰금액까지 정해서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11건의 입찰에서 한국검정은 기초금액 대비 95~97%로 투찰하고, 케이알엔지니어링은 한국검정으로부터 전달받은 입찰금액(한국검정 투찰율보다 1~2%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했다.
반면 답합 이후 시기인 2018∼2019년 한국검정이 낙찰받은 4건의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의 평균낙찰률은 88.6%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검정에 900만원, 케이알엔지니어링에 4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등 소규모 지자체 입찰에서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