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환은행, 대출총량·신용대출한도 규제 미적용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차주들이 오는 7월께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타행 대환(대출 갈아타기)을 할 수 있게 된다. 씨티은행 차주의 대출을 인수하는 은행은 정부 보증에 따라 대출총량규제와 신용대출한도규제에 해당 몫을 반영하지 않는다. 씨티은행에서 만기연장을 이어가려는 차주는 기존처럼 오는 2026년 말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씨티은행이 다음달 15일부터 주요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가입을 중단하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기존 차주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한국씨티은행 본점 / 사진=한국씨티은행 제공


1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을 보고했다. 씨티은행이 제출한 계획안에는 이용자보호 10대 기본원칙 외 현재 판매·운영 중인 예금·대출·카드·투자·보험 등의 보호방안조치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차주들의 대출 상환 보호방안이 눈길을 끈다.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총대출액 2억원이 넘는 신규 대출에 대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적용한 만큼, 씨티은행에서 타행으로의 대환(다른 대출로 갈아타기)이 '신규대출'로 적용될 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우선 당국은 타행대환에 대해 대출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를 돕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별도로 발급해줘 차주들의 대출 이전을 최대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씨티은행도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시중은행과 제휴를 맺고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전을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만기일시로 상환하는 신용대출의 특성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최소 1년(2020년 12월~2021년 1월께) 전 대출을 일으켰거나, 그보다 훨씬 전에 대출을 일으킨 차주가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DSR 2단계 규제는 총대출액 2억원이 넘는 차주에게 적용된다. 다만 기존 대출에 대한 소급은 없고, 대출 만기연장이나 대환도 새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당국은 이 같은 방침을 대출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조건으로, 타행 대환 시 기존 대출과 동일한 조건의 만기와 금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씨티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한 차주가 자행에서 대환하면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서도 "씨티가 단계적 폐지를 하기 때문에 타행 대환 시 씨티에서 대출받은 것처럼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 대출을 인수하는 은행도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신용대출한도규제에서 제외한다. 씨티은행이 추가로 대출업무를 하지 않는 데다, 기존 대출이 그대로 타행으로 이전돼 총 가계대출 규모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연간 총량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4~5%라고 가정하면, 그 안에 씨티에서 인수받은 것은 빼주겠다는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문을 닫아서 타행으로 옮기는 수요에 대해서는 총량한도에서 빼줘야한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은행에 적용되는 신용대출 한도규제도 같은 원리로 예외조치를 한다. 

씨티은행에서 꾸준히 만기연장을 이어갈 차주도 보호를 받는다. 씨티은행 측은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상품을 이용 중인 차주에게 연장기회를 기존 방안대로 오는 2026년 말까지 5년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0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으로 전환된다. 상환기간은 최대 7년까지 부여하며, 차주에게 원리금분할·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담 없는 대출 상환을 위해 모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서비스도 지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출구전략 진행과 관련해, 은행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현재 약 200만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노조 씨티은행지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약 9조원(약 16만명) 공급됐다. 차주 연봉의 최대 2.25배까지 대출한도를 부여해 인기를 끌었다. 또 씨티은행의 주력상품인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대출(소호대출)'은 약 5조 7000억원(약 2만명) 공급됐다. 대출 평균 금리가 2.5~2.8%로 굉장히 낮은 게 특징이다. 

노조 측은 "자산 매각이 성사된다면 해당 대출을 매입한 은행은 최근 신규 금리(3.3~3.7%)를 감안할 때 수익성 개선을 위해 매입 이후 금리를 인상시킬 것"이라며 "자산매각으로 고객에게 금리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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