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10조원으로 소상공인·방역 지원…일단은 국채 발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 2000억원에서 5조 1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더 주는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으로,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기존에 편성된 3조 2000억원에 1조 9000억원을 늘려, 5조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재원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한다.

다만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쳐야 쓸 수 있어,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10조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안을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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