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되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17일부터 6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누적돼 온 만큼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패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행사·집회도 현행대로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도 유지된다.

다만 지난 14일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지역 내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하려던 방역패스는 일단 시행하지 않게 된다.

종교시설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내에서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완료자만으로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아울러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2일까지는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한다.

오는 21일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이어진 설 연휴에 유행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기간 철도 승차권은 창가쪽 좌석만 판매하고 열차 탑승 전 발열 체크를 하게 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운영되며,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또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예약제로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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