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운송비용 전가, 과징금 1억 1200만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패션그룹형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제재키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 자신의 의류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 대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이용해 운반토록 지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을 대리점에게 전액 부담시켰다.

패션그룹형지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조치와 함께, 해당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으며, 1억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관행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대리점거래에서의 운송비 부당 전가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앞으로도 의류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의료기기, 자동차판매 업종 등을 대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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