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활동공간 이행명령서 표준화 및 기본 수수료 제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및 확인검사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한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통일했고, 어린이활동공간 기본검사 수수료 및 기존 서식 중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 환경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어린이활동공간 기본검사는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간이측정기로 검사하는 것이며, 정밀검사는 시료를 직접 채취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기본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 정밀검사 수수료만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기본검사 수수료도 현재 수수료와 동일하게 제시했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토록 해 관할 행정청의 관리 효율성을 높였으며, 검사 결과지 작성 내용 등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했다. 

김지영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그동안 새롭게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원장으로부터 기본검사 수수료도 함께 공표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왔다”며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를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이 작성해 제출하는 자료들이 더욱 명확해져서 행정의 신뢰성과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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