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은행 대환시 대출조건 승계…토스뱅크 등 인뱅 거론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금융당국에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 은행을 이용 중인 차주들이 대출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국과 씨티은행은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타행대환(대출 갈아타기)시 한도·금리 등의 기존 대출조건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출자산 인수 유력 후보군으로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거론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인터넷은행이 무서운 기세로 성장 중이지만 대출자산이 시중은행에 견줘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이번 대출자산 인수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한국씨티은행 본점 전경 ./ 사진=한국씨티은행 제공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과 금융당국은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차주들에게 타행대환과 자행 서비스 이용 등 크게 두 가지 대출관리안을 내놓은 상태다. 씨티은행 측은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오는 2026년 말까지 자행에서 대출상품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이후에는 최대 7년의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전환된다. 

현재로선 향후 5년간 씨티은행에서 동일 조건으로 대출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만큼, 고객들이 씨티은행에 잔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타행대환에 대해 예외적으로 3대 가계대출규제(차주별 DSR규제, 신용대출한도규제, 가계대출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장기적으로 타행대환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기회에 대환에 나설 차주들도 상당수 있을 전망이다. 

노조 측에서는 토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은행을 대출자산 인수 유력 인수 후보군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대출자산이 시중은행에 턱없이 부족한 데다, 지난해 당국의 대출규제로 고신용자 대출영업이 일시 중단됐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9월 기준 여신잔액은 25조 385억원, 케이뱅크는 12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토뱅은 지난해 10월 출범했지만 9일 만에 총량한도 5000억원을 전량 소진하면서, 연말까지 대출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특히 씨티은행의 대출자산 인수는 3대 규제에 포함하지 않는 조건인 데다, '9조원·16만명'의 황금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인터넷은행으로선 '세 불리기'에 좋은 조건이다. 금융노조 씨티은행지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현재 약 200만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개인신용대출은 차주 연봉의 최대 2.225배까지 대출한도를 부여하면서 약 9조원 공급된 상태다. 상품을 이용 중인 차주는 약 16만명으로 추산된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당행 내에서는 제휴 대상으로 ‘토스뱅크’가 거론되고 있다"며 "(당국이)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에 대해 가계대출 3대 규제를 예외 적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은행 등 타행들은 자본만 확보된다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대출자산을 맘껏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 옮긴 고객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수익성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제휴 은행들이 고객유치 이벤트로 고객을 끌어모은 후 만기 시 금리를 인상하는 일종의 '먹튀'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바람을 타고 자산을 인수할 은행이 대출 만기에 인상된 금리를 반영할 뿐 아니라, 가산금리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인터넷은행업계에서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대출자산 제휴은행으로 직접 거론된 토뱅 측에서는 "이번 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알려지거나 논의된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그 외 카뱅과 케뱅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가산금리 인상론에 대해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 변동은 은행채·금융채 금리에 따라 조절되는 만큼, 시장의 영향이 가장 커 원래 변동성이 있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낮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최근처럼) 시장 압력이 거세지는데 저금리만을 고수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가산금리가 내부정책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노조 측의 주장대로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고객과 자산을 인수하면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다.

문제는 이러한 타행대환이 모든 은행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로선 씨티은행이 제휴를 맺을 은행으로 대환을 해야 기존 대출조건을 승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을 옮기고 싶다는 채무자가 있으면 그 채무자는 씨티와 제휴하는 은행으로 옮길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은행으로도 옮길 수 있다"면서도 "씨티은행과 제휴하는 은행으로 옮기면 이자나 금리 등에 있어서 불이익 가는 부분이 없도록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제휴은행에서 대환을 일으켜야 기존 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승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비제휴은행으로의 대환도 가능하지만, 금리나 한도 등은 각 은행 방침을 따라야 해 기준금리 변화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변동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처한 상황이나 이용조건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타행대환이) 안 좋다거나 좋다고 일률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며 "소비자들이 시장조건과 본인 상황을 보고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제휴은행은 현재로선 거론되지 않은 모양새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 측에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타행대환 방식에 대해서도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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