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는 1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와 관련해 "누가 봐도 위험천만한 발언이자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큰 발언"이라고 밝혔다.
선대위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선대위 일을 도와달라, 정보를 갖고 와라 등등을 제안하면서 '잘하면 1억원도 줄 수 있다'며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방송되자 국민의힘의 억지와 적반하장식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며 "상식과 불법의 경계를 위태롭게 넘나드는 김건희 씨의 발언도 문제지만, 공정한 선거를 책임져야 할 김기현 원내대표의 억지 또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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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2021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
이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언론종사자에게는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판사 출신에 국회의원 4선 경력의 법률전문가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말 법을 모르는가"라며 "모르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그러는 것이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한 조 대변인은 "자당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원내대표가 국회를 떠나 방송사 앞에서 시민단체와 물리적 충돌을 한 것도 볼썽 사납다"며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엄연히 위법한 발언마저 부인하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권력을 잡으면 법과 원칙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김건희 씨의 오만함에 동조하는 것인지, 언론인에 대한 회유와 매수 의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발언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