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선박 대형화와 레저활동 증가 등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맞춰, 해상 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통합안전관리망이 구축된다.
또 친환경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을 상용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제도 구축 작업도 가속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 바다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발표했다.
이번 3차 해사안전기본계획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6년까지 해양사고와 인명피해를 2020년 대비 30%씩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전한 해양 이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탈탄소·디지털화에 대응한 해사 신산업 선도, 공간 중심의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생활 중심 해양 안전 교육·문화 정착, 국제 해사 분야 위상 확립 등 5대 추진전략과 67개 세부 이행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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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선박/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우선 안전한 해양 이용을 위해, 안전관리체계가 대대적으로 혁신된다.
안전정책, 해상교통, 선박항법 등 해사 안전의 주요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법률'로 세분화한다.
또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 항만건설현장 등 고위험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전담 인력도 확보한다.
스마트 해양 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사고 빈발 해역과 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 맞춤형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탈탄소·디지털화에 대응한 해사 신산업 선도를 위해,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에 초점을 맞춰, 오는 2026년까지 해사 신산업 매출액 7조 5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선박에 친환경 기술이 우선 도입되고, 민간선박에 대해서는 기존에 선가의 20%까지 건조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30%로 확대한다.
친환경 연료 수급시설과 안전기준 마련 등, 운영기반도 확충된다.
이와 함께 원격유지보수 지원시스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해,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선박 운항이 가능한 국제해사기구(IMO) 기준 '레벨3' 자율운항 선박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해 교통안전관리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 선박 대형화와 자율운항 선박 출현 등에 대응해 안전한 항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안 해역에 해상교통로가 새로 지정되고, 원격운항 선박 운용기준 등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아울러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등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키로 했다.
실생활 중심의 해양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체험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외국인 선원, 고령 선원 등 취약계층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시설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기 주도 해양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스마트 해양 안전 시범학교'도 운영키로 했다.
국제 해사 분야 위상 확립을 위해서는 장학사업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핵심 유망기술의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IMO 의장단과 사무국에 우리나라 전문인력 진출을 확대하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한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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