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 포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비해 RCEP 회원국에 수출·수입할 우리 기업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불공법)’ 일부 개정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개정은 오는 2월 1일부로 발효될 RCEP에 따른 협정 이행을 위해 불공법에 무역구제 관련 세부 협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FTA 세이프가드조치 및 점진적 조치완화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이프가드(Safeguards)란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동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앞으로 회원국 간은 세이프가드조치 시보다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RCEP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경감 조치 의무화 국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RCEP 회원국은 협정 발효 전까지 위 개정 내용을 자국법에 반영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RCEP 역내 수출시에도 동일한 혜택이 기대된다.

RCEP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인력의 이동뿐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다자간 협정이다.

또한 RCEP 시장개방 수준은 기존 FTA 대비 상품·서비스 추가 개방 및 일본과의 신규 FTA를 통해, 자동차·부품, 철강, 섬유, 기계부품, 의료위생용품 등 한국-아세안 FTA(79.1~89.4%) 대비 1.7~14.7% 관세의 추가 철폐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는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서 콘텐츠·유통·물류, 일본에서는 온라인게임 등이 추가 개방된다.

특히 원산지 기준 단일화, 투자시 최혜국 대우, 전자상거래 챕터 도입, 무역구제 등 역내 통일된 규범 마련 및 선진적 신통상규범이 도입·강화된다.
 
아울러 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된 무역구제제도는 사전통보절차 등 협정내용이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 RCEP 회원 국가 수출액은 2020년 기준, 2543억 달러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49.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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