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 시작된다.
55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원이 선지급된다.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과 함께, 1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며,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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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빈 식당 모습/사진=연합뉴스 |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하면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19∼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돼,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4, 20일에는 0·5인 대상자들이 신청한다.
오는 24일부터는 5부제가 종료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이뤄진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맺으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안에 500만원이 지급돼, 27일까지 약정을 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 받을 수 있다.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하며,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고, 금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 무이자며, 차감 이후에는 연 1% 저금리가 적용된다.
선지급 대상인 55만명 외에 새로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달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 2월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2월 중 중 공지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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