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전통주 제조회사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그의 모친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예천양조 측은 19일 "최근 영탁과 그의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기,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라고 밝혔다.

   
▲ 사진=예천양조 제공


예천양조는 "광고 모델이었던 영탁과 그의 모친의 과도한 욕심 그리고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언론플레이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됐고 매출이 급격히 하락했다. 전국 대리점 100여 개는 폐업이 진행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인내해왔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영탁 측은 오히려 지난 해 9월 27일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면서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재계약 금액 150억(3년)', '주천제사·돼지머리 고사', '대리점·영탁홍보관 건물' 등을 요구하며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탁 측이 주장한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되지 않았다.

예천양조는 갈등의 원인은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와 갑질이었으며, 이들이 수만 명 팬덤을 동원해 '악덕기업'이란 오명을 씌우고 불매운동을 감행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영탁 팬들이 공식 팬카페를 통해 언론·유튜브·네이버 등 각각 대응팀을 만들어 맹목적인 옹호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예천양조는 "힘 없는 향토 중소기업은 이러한 2차 가해를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판매하는 데 아무 법적 문제가 없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예천양조 직원들, 생계가 끊긴 대리점 사장들을 위해 고소한다"고 했다. 

끝으로 "유명 연예인과 가족들의 갑질로 인해 우리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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