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대리점주 애로사항 해소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급업자‧대리점 등의 의견을 반영해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하고 19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 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신라면세점 서울점 2층 화장품 코너. 주말에도 고객들을 찾아보기 힘들다./사진=미디어펜


우선 6개 업종 공통으로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경감·면제 △대리점에 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제공 요청권 부여 △대리점에 계약갱신(4년 범위 내) 요청권 부여 등을 규정했다. 

또한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비롯해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대리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면 계약서 미교부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 △보복조치 등의 불공정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기계, 화장품 업종은 거래 방식 및 관행 등에 차이가 있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기계 업종의 경우 제품 하자에 따른 애프터서비스(A/S)는 원칙적으로 공급업자가 수행하되, 대리점에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지급토록 했다.

화장품 업종은 방문판매 형태의 유통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하고, 공급업자가 방문판매원을 지원하는 경우엔 대리점과 협의토록 했다. 
 
주류 업종의 경우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설비, 기기, 시설, 물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했으며, 주류 거래와 관련된 공급업자의 금품 지원은 금지되나, 냉장진열장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대리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향후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실시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대리점분야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 시 단일 기준으로서는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으며(100점 만점에 20점), 협약 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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