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중고거래 등 신규 유통경로 및 재래시장 등도 관리 강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소파 같은 성인·어린이 공용제품의 안전기준이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높아지고,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 등 제재가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확정·발표했다.

   
▲ 앞으로 소파 등 성인 및 어린이 공용제품의 안전기준이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강화된다./사진=한샘 제공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이후, 부적합 제품 비율이 2019년 10.9%에서 2021년 5.7%로 주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안전사고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그 대책을 담았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 기준 정비 및 유통 관리체계 확립 △적발 위주 사후관리에서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전환 △기업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시험·분석 역량 강화 등이다.

먼저 유해물질 안전기준뿐만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도 대폭 재정비하고, 어린이·성인 공용 제품(소파 등) 안전기준을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높인다.

또한 안전한 제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민·관 온라인 협의체를 기존 15개사에서 40개사로 확대하고, 위해상품을 식별·추적하는 상품분류체계를 도입한다.

특히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콜제품 유통금지 및 인증정보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인증회피, 반복적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구매대행·중고거래 등 신규 유통경로 및 재래시장 등 관리 취약 상권의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을 90개사에서 500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스스로 위해도를 확인해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이외에도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메타버스 체험관 및 유명인 활용 등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안전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앞으로 논란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해, 알림장 앱·채팅봇과 같은 신기술로 소비자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앞서 개발된 검사지침서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분석장비 도입을 지원해 인증기관의 시험·분석역량과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성 조사, 연구, 교육·홍보 등 어린이제품과 관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어린이제품안전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계획 전문은 산업부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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