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서울에서 신규 계약으로 주택을 임차할 경우, 갱신 계약에 비해 월세비중이 높거나 주거면적이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 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여건이 열악해지는 모습이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서울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임대차 거래건수는 총 13만6184건이다. 이중 갱신 거래는 3만7226건, 신규 거래는 9만895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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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유형별 서울 주택 임대차 거래비중./사진=부동산R114 제공 |
갱신 계약 가운데 월세는 8152건(21.9%), 전세는 2만9074건(78.1%)으로 집계됐다. 신규 계약은 9만8958건 가운데 월세가 4만7973건(48.5%), 전세가 5만985건(51.5%)이다. 신규 계약의 약 절반이 월세 계약인 셈이다.
갱신 계약 중 월세비중은 주택 형태별로 △단독·다가구(1327건, 29.8%) △아파트(5323건, 22.5%) △연립·다세대(1502건, 16.6%)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약도 단독·다가구의 신규 월세 거래비중이 67.1%(2만2274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1인가구 임대 목적인 원룸 등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주택 임대차 거래면적 평균도 계약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6~11월까지 서울에서 임대차 거래된 주택면적의 평균은 54.6㎡(전용면적, 단독·다가구는 계약면적 기준)로 조사됐다.
거래 유형별로 주택면적 평균은 갱신 65.7㎡, 신규 50.4㎡이며, 모든 주택 유형에서 갱신 계약된 주택면적의 평균이 신규 거래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 임차보증금 수준이 높아지고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임차인들이 주거면적을 줄여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계약하는 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여건이 나빠지는 가운데 계약을 갱신한 기존 임차인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2020년 7월에 새 임대차 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임차인들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등으로 최장 6년의 주거 안정을 보장받게 됐지만, 집주인 거주 등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가 있다.
여기에 올해 7월 이후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의 계약이 종료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 수요와 함께 이사철 수요가 움직이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일부 아파트 임차가구는 아예 서울을 떠나 경기, 인천지역으로 주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작년 대비 올해 경기, 인천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여 가구 늘면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