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12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과수원 노동을 시키며 수당과 연금 등을 빼돌린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B(61)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경남 창녕 자택에 함께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 사돈 C(50)씨에게 감나무 과수원 일을 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C씨는 급여를 받지 못 했으며 이들 부부는 C씨에게 지급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기초생계 급여, 기초주거급여 등 지원금 약 8000만원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썼다.
재판 과정에서 C씨는 당시 생활환경 상태에 관한 재판장의 간단한 질문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기거하던 주거공간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자 '추웠어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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