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 기간 중 항만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 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설 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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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운영/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또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할 때를 대비,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 운영 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게,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선박의 출항이나 부두 접안 시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예선 업체와 도선사도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 연료 공급업과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 운송 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면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정규삼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설 연휴에도 수출입 물류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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