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다자토론 싫다는 윤석열 빼고 나머지끼리 토론"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간 양자 TV토론에 대해 "양자토론은 양당의 담합에 의해서 양당의 주문생산된 토론"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정의당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양자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와 지상파 3사 양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운데)가 1월 25일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에 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직접 변론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제공

특히 심 후보는 이날 법정에서 "언론사 초청 토론회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방송사 3사 중에서도 KBS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실현을 위해 법적 책무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인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토론 기준을 넘어서는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6개 방송사로부터 4자 토론 제안서를 공식 문서로 받았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윤석열)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던 토론회가 무산됐고 양당이 주문한 토론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송 독립성을 규정하는 방송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 후보 측 류하경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방송사 측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토론회가 무산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자토론을 하기 싫다고 하는 윤 후보를 빼고 나머지 후보끼리 토론하면 된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다자토론회 참여 안 하는 후보(국민의힘 윤석열)는 그 자체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가하면 되는 것이지 방송사들이 안달할 일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사건 피신청인 지상파 방송 3사 측 대리인 홍진원 변호사는 "선거운동 기간 중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앞서, 언론사로서 국민 알권리 충족과 유권자 후보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변호사는 "그렇지만 후보자들 사이 협의가 되지 않아 개최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두 후보가 양자토론을 합의함에 따라 방송 3사 공동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보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 토론회를 방송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후보가 낸 가처분은 인용됐지만 다자간 토론회는 현실적으로 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후보는 이날 심문 기일에 출석하기 직전 기자들을 만나 "양자 토론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방송 독립성을 정한 방송법 그리고 공정한 기회 보장을 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공정하게 후보들을 검증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오늘 법정에 전할 것"이라며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심상정 안철수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