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KIA 타이거즈에서 외국인 에이스로 활약했던 애런 브룩스(32)가 대마초를 구입하고 피운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KIA 투수 브룩스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브룩스가 소유하고 있던 대마 카트리지 3개와 대마젤리 30개를 몰수하고, 1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 사진=KIA 타이거즈


브룩스는 지난해 3월 31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3개와 대마 젤리 30개를 주문해 국내로 들여왔고, 그 해 8월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마약류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브룩스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과거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브룩스는 2020년 KIA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데뷔해 23경기에서 11승 4패, 평균자책점 2.50의 호성적을 내며 에이스로 활약했다. 가족의 교통사고로 시즌을 마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으나, KIA와 재계약하며 2021시즌에도 한국 무대에서 뛰었다.

하지만 부상과 부진이 겹쳐 13경기 등판해 3승 5패, 평균자책점 3.35로 기대에 못미치는 성적을 냈다. 와중에 대마초 성분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인터넷으로 구입한 사실이 세관 당국에 적발돼 KIA 구단으로부터 퇴단 조치됐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