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6일 지상파 방송 3사가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간의 양자 TV토론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국민의당이 지난 19일 양자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다.
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방송사들(MBS·SBS·KBS)이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오는 30일 또는 31일 예정이었던 양 후보 간의 TV토론은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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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사진=미디어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