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Mnet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P(책임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CP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다소 감형됐다.  

   
▲ Mnet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CP가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Mnet 제공


항소심 재판부는 큰 틀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일부 회차에서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고, 공지된 시간 외에 투표된 8000여 표에 대해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감형을 결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작국장 김모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김 CP의 보고를 받아 방향을 설정했고, 김 CP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김 씨를 공범으로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CP는 2017년 방송된 '아이돌학교'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투표에 참여한 6만 9000여 명에게 1500여만 원과 정산수익 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제작국장 김 씨는 김 CP와 공모해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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