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행정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달 제4기 마을세무사 179명을 지난달 위촉했으며, 이들은 올 연말까지 31개 도내 시·군 전역에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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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아파트단지/사진=미디어펜 |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상시 상담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또 지방세 부과에 불복 청구를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으로 대리인 선임도 어려운 영세 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은 배우자를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으로, 지방세 고지서의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로 출국금지 혹은 명단공개 대상자도 제외된다.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총 13명이다.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 청구 시 경기도나 각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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