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관세청, 수입 에너지효율 기자재 협업검사 강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은 국내 에너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검사를 다음달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 삼상유도전동기(사진 왼쪽) 및 명판./사진=산업부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범용 전동기로서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며, 국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로 국가 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며 전체 전동기의 약 91%가 삼상유도전동기다.

지난해 산업부와 관세청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이 탄소중립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부산세관에서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협업검사 시행 결과, 불법 저효율 전동기 등 총 79건 356점, 적발률은 약 13%로, 주요 위반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라벨 미부착 등이었다.

또한 지난해 인천세관에서도 불법 전동기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안전성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불법저효율 전동기 18건(적발률 약 43%)을 적발했다.

전동기 수입업체는 위법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재용 관세청 통관국장은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통관단계에서 불법 저효율 전동기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수입업체들도 수입 요건 구비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저효율 불법 수입전동기의 안전성검사 확대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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