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태료 구체화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프랜차이즈)가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절반 이상의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될 개정 가맹사업법을 앞두고, 이같은 필요 사항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6개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가 지난해 6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자율규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제공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서면 △정보통신망 △POS(금전등록기와 컴퓨터 단말기의 기능을 결합한 시스템) △기타 양 자 간 합의하는 방법을 규정했다.

또한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및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주 분담 비용 상한액을 규정하고,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이 아닌 별도의 약정이어야 함을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된 법은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서 해당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후에 광고·판촉행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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