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 연휴 동안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각 정당 예비후보가 유권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앞서 선관위는 명절을 앞두고 각 지방 선관위를 통해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했다.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양대 선거라 불리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입후보예정자들이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만약 위법행위가 발생 할 경우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해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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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롯데마트에서 소비자가 설 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다./사진=롯데쇼핑 제공 |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사례는 다양하다.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명에게 김 세트를 제공하거나,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생활용품 세트를 제공한 사례 모두 각각 240만원, 2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1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도 발각돼 처벌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역 선관위는 설 선물 단속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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