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인턴기자] 경기도 화성 60대 여성 실종사건이 살해 후 육절기에 의한 사체훼손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살인사건으로 전환됐다.

26일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4일 오후 교회에 다녀오던 중 행방불명된 A(67·여)씨를 사망했다고 판단, 변사 처리했다고 밝혔다. 화성시 정남면 거주민인 A씨는 자신의 집을 나설 때 근처 CCTV(폐쇄회로 감시카메라)에 찍힌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 정육점용 육절기 / 사진=인터넷 카페 캡처

경찰은 A씨 집 바로 옆 가건물에 세들어 살던 B(59·남)씨가 쓰다 버린 육절기에서 이달 초 A씨 혈흔을 발견한 데이어 정밀감정 결과 인체조직(근육, 피부 등)이 추가로 검출돼 변사로 가닥을 잡았다. 육절기는 정육점에서 소·돼지 등의 살과 뼈를 절단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다.

B씨는 높이 60㎝·무게 40㎏의 육절기를 자신의 트럭에 싣고 다니다 실종사건 이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달 11일 수원의 한 고물상 앞에 몰래 갖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B씨는 “나무공예를 하려고 육절기를 산 것일 뿐”이라며 “열흘 만에 고물상에 버린 것은 차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짐칸에서 자꾸 덜컹거렸기 때문”이라고 범행 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B씨는 또한 지난달 9일 경찰의 집 안 감식 요청에 협조를 약속하고는 약속시간을 3시간여 앞둔 시점 집에 방화해 전소시켰다. 이로 인해 B씨는 방화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화 혐의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B씨에 대한 살인죄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