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전자담배 열풍을 등에 업고 니코틴 액상을 대량으로 밀수해 유통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6일 관세법, 화학물질관리법,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전자담배 프랜차이즈 A사 대표 김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본사에 보관 중이던 10∼20㎖들이 니코틴 액상 1만 2천746개(210ℓ)는 압수조치 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광진구에 전자담배 프랜차이즈 본점을 차린 뒤 3월 6일가지 가맹점 10곳 등에 시가 2억3천만원 상당의 니코틴 액상 6천여개(73.5ℓ)를 판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를 비롯한 이들은 중국 선전에서 생산된 니코틴 액상 1만 8천900개(283.5ℓ)를 화장품 원료인 '정유'(精油·essential oil)라고 거짓 신고해 들여오는 수법을 썼다. 이 과정에서 약 5억원의 세금을 탈세하기도 했다.

경찰은 “담뱃값 인상 이후 니코틴 액상에 부과되는 세금도 1㎖당 600원에서 1천799원으로 대폭 인상되자 밀수를 선택한 것으로 본다”며 “이들은 중독심리상담사, 뇌파심리상담사 등 민간 자격증을 내세워 허가받은 업체인 것처럼 영업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니코틴은 한 방울이면 쥐를 죽이고, 40∼60mg면 성인남성도 사망할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때문에 허가 없이는 상업적 판매가 불가하고, 수입시에도 허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