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 "국과수 최종 부검소견 받아"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이모 씨의 사망에 대해 경찰이 ‘병사 추정’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이모 씨의 사망에 대해 경찰이 ‘병사 추정’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사진은 이 후보가 지난 5일 부산 해운대 이벤트 광장에서 대중 연설을 하는 모습. 2022.2.5./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6일 연합뉴스는 이씨의 변사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 양천경찰서가 최근 이씨의 사망 원인이 병사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최종 부검소견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국과수가 발표한 1차 구두 소견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씨의 최종 부검감정 결과가 병사로 결론나면서 양천경찰서는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 이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또한 진행되지 않는다.

유족 측이 국과수의 1차 소견을 수용한다고 밝힌 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점 등에 기대어 볼 때 변사사건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 40분쯤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에 나선 국과수는 1차 소견으로 ‘심장 대동맥이 박리되고 파열된 것이 사인으로 추정된다’고 전하며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약 3개월 전부터 한 모텔에 장기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가 사망한 객실 내에서 본인의 질병과 관련한 약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마지막 행적이 담긴 모텔 앞 CCTV에서도 이씨가 손에 약 봉투를 들고 걸어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 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이 후보로부터 현금 3억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시민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하 ‘깨시민’)에 제보한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내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았다면 구속하라. 조작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고 검찰에도 제출했다. 검찰과 수사기관들은 빨리 처리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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