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방정부의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방부채는 그 포괄 범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채무에다 산하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공공기관 빚까지 포함한 통합부채로 분류된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통합부채 차원에서는 지방공공기관 빚이 일정 수준을 넘어 커질수록, 해당 지자체에 잠재적인 재정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현재 시점에서는 부채로 인식되지 않지만 미래에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잠재적 빚인 우발부채도 적정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래에 갑작스런 채무 증가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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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 |
보고서는 통합부채의 경우, 적정 관리지표 및 기준을 마련하고, 빚이 과다한 지자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부채 관리지표가 적정 수준을 넘는 경우 관리기준에 따라 부채관리계획 작상 또는 '주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표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규 관리지표로 예산대비 통합부채비율, 경상 일반재원대비 통합부채비율, 경상 일반재원대비 통합금융부채비율을 제안했다.
우발부채의 경우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분류방안 마련, 유형별 발생가능성에 근거한 적정 채무 전환율의 신설을 권했다.
향후 국제비교 가능성을 고려,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 2014'의 분류 기준을 적용,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발부채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재명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증채무부담행위, 계류 중인 소송사건, 민간투자사업(BTO) 재정지원 협약, 부지매입협약 및 '토지리턴제' 등, 우발부채 유형별로 미래 자원유출 가능성 등에 입각, 적정 채무 전환율을 신설·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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