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김원웅 광복회 회장의 수익금 횡령 논란이 빚어진 ‘국회 헤리티지815 카페’가 국회사무처와 보훈처의 노골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소통관 조감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소통관 건축을 확정했을 당시 외부카페 설치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
|
▲ 김원웅 광복회 회장의 수익금 횡령 논란이 빚어진 ‘국회 헤리티지815 카페’가 국회사무처와 보훈처의 노골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복회가 운영하는 국회 소통관 앞에 위치한 '국회 헤리티지815 카페'.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강 의원은 “이후 국회후생복지위원회가 2020년 4월 갑작스럽게 ‘야외 카페 설치’와 ‘광복회의 카페 운영’을 결정하고, 1억7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물과 제반 시설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사무처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간 야외카페를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광복회와 수의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무상사용하고 있는 광복회 카페의 경우 계약기간 3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5400만원의 금전적 혜택을 보게 된 것“이라며 ”계획에 없던 외부 카페를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설치한 것도 모자라, 법을 어기면서까지 국회사무처가 광복회에 금전적 특혜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김원웅 회장에게 보훈처와 국회사무처가 앞장서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며 “관련자 문책과 더불어 두 기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