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30% 확대 방안이 오는 6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애초 5월 26일부터 시행하려던 가격제한폭 확대를 6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방안은 거래소 내부위원회와 금융당국의 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정비할 시간이 필요해 시행 시점을 6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8월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여건을 조성하려고 현재 ±15%인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가격 변동 폭이 커진 만큼 서킷브레이커제도는 지수 하락률에 따라 단계별로 발동되는 구조로 바뀐다. 지수가 8%, 15% 하락시 20분 동안 거래를 정지한 후 10분 동안 단일가에 매매토록 하고 20% 하락시 당일 거래를 정지한다.
유가증권시장은 지난 1998년 가격제한폭이 15%까지 확대된 후 17년째 현행 수준에 묶여 있었다. 코스닥시장은 11단계의 정액제에서 1996년 11월 8%의 정률제로 바뀐 이후 1998년 5월 12%, 2005년 3월 15%로 가격제한폭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