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시설물, 공개 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 선거운동 가능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오늘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 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조형물을 시민들이 살펴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후보자들은 오늘부터 선거일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할 수 있다.

또 TV·라디오 광고는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가능하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회당 1분 이내 광고를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 연설은 이날부터 3월 8일까지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가능하다.

거리 유세도 펼쳐진다. 후보자와 연설원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공개 장소의 연설·대담 허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이날부터 대선 당일인 3월 9일까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는 금지된다.

또 선거일 D-6일인 3월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의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