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농지의 관리를 위한 농지원부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업인이 아닌 필지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에 관한 농지법 새 시행령·시행규칙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는데,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그간 지자체들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했고 1000㎡ 미만 농지는 작성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농지의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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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넓은 농지/사진=연합뉴스 |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고, 모든 면적의 농지를 작성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했으며,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주체를 농업인 주소지의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바꾼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정부는 기존의 농지원부 사본을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발급해 준다.
기존 농지원부를 고치려면, 해당 농업인 주소지 시·구·읍·면에 요청하면 된다.
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바꾸고,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을 의무 신고토록 하는 개정 농지법도 발효된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 개편을 통해 개별 농지의 수요·이용 현황 관리를 쉽게 했고, 관리 주체도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으로 일원화했다"며 "서류 발급기간이 단축되는 등, 농지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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