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17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18일 기심위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를 받은 신라젠도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연초부터 높아진 국내외 주식시장 불확실성에 덧붙여 대형 종목들의 상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1조6000억원 넘게 주식을 판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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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사진)가 오는 17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의 두 종목이 이번 주 상장폐지 기로에 다시 한 번 서게 된다. 우선 올해 초 내부 직원이 무려 2215억원이라는 사상초유 규모의 횡령 사건을 일으킨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오는 17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원래 당초 일정은 지난 달 24일까지였지만 시장 파급력이 워낙 큰 사안인 만큼 예비심사 기간을 연장해 이번 주에 판단을 내리게 됐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될 경우 심사를 거친 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에 올라 거래재개 및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가려진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 심사 절차가 3심제로 진행된다.
기심위가 상장유지를 결정할 경우 거래는 즉시 재개되지만 개선기간을 부여할 경우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거래정지가 되기 때문에 주주들의 근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는의 소액주주들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1만9856명에 달하며 전체 지분의 55.6%를 점유하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1335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달 18일 기심위로부터 상장폐지 결정 통보를 받아 시장에 파문을 일으킨 신라젠의 경우도 곧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기심위 결정 이후 ‘20영업일’ 이내에 상폐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다투게 돼 있으므로 오는 18일 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벌써 1년 넘게 주식거래가 정지돼 있다. 같은 해 11월 기심위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개선기간 종료 후 이뤄진 이번 심사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며 시장에 큰 파문이 일었다.
신라젠 주주들이 기심위 판단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지난 9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거래정지 전인 2020년 말 기준 17만4186만명에 달하며 지분율은 무려 92.60% 비중이다.
오스템임플란트와 신라젠 등은 거래가 이뤄지던 당시엔 ‘코스닥 우량주’로 손꼽히던 종목들이었다. 신라젠의 경우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가 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런 종목들에 연이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가 불거지는 양상이다.
일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빠르게 ‘탈출’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에 발표한 ‘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외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1조6770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특히 코스닥의 자금 유출이 심각했다. 외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629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무려 2조3060억원어치를 팔고 나갔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몇몇 기업들의 상폐 가능성이 이러한 현상과 관련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신뢰 문제를 차치해도 상장폐지시 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 큰 약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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