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내년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도 지원금 총액의 100% 장려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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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탑 점검 및 촬영을 진행하는 드론./사진=DJI코리아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할 예정이다.
송주법 상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으로 구분하는데, 개정전 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를 넘을 수 없었다.
산업부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수립해 내년에 집행될 금년도 사업부터는 개선된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 및 고령 등의 사유로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가 예상된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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