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지원·질적 성장 유도
12곳 지역에 4억원 내외 예산으로 운영
[미디어펜=이진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오는 25일까지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는 협동조합 설립지원과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간 협업 문화조성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운영기관은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별로 설립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비롯해 기존 설립된 협동조합의 네트워킹, 연구회, 자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는 인천지역 1곳이 추가돼 총 12곳의 지역에 운영기관을 설치할 예정이며 기관 당 4억원 내외 예산으로 운영한다.

지정기간은 최대 3년으로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해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운영기관 신청자격은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관·시설·인력·실적 측면에서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고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사업은 현재 접수 중으로 25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 받는다. 상세한 내용은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협업아카데미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며 교육과 네트워킹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도모하는 사업"이라며 "역량 있는 운영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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