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간 상호 수출제품의 원 단위 산정·검증체계 마련해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 탄소중립 국제표준 선점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해외 기후 선진국의 국제환경 규제 대응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6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러한 내용을 토의하기 위한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세미나는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중립 관련 국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참여 여부 등 탄소배출 관련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관 전문가가 함께 글로벌 탄소중립 관련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및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국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 다배출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탄소 배출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하며,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들이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자 하는 자발적 캠페인을 말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탄소중립 국제 표준화 동향 및 시사점’,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임희정 국표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녹색분류체계에도 국제 표준 적용을 예상하며, “스마트폰, 전기차배터리 등 선도 제품군과 수소 연료전지 등 탄소중립 신기술에 대해 선도적으로 국제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산정, 검증 체계 등에 대한 국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한-EU간 상호 인정되는 수출제품 원 단위 산정·검증체계를 마련하고, 각국의 상황에 맞는 탄소규제 정책 이행을 위해 다자 및 양자협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탄소중립의 국제무역 규범화에 따라 탄소장벽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라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민‧관 협력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탄소중립이 위기가 아닌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경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장벽 대응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 기초데이터 확보, 기업 맞춤형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저탄소 공정설계 플랫폼 개발 등 각종 지원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민·관 소통체계를 상시화해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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