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이른바 '법인카드 횡령' 사건에 대한 감사가 이 후보가 임명한 감사관으로부터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감사원 출신을 파견 받던 관례를 무시하고, 경기도 감사관을 직접 임명했다. 국민을 이리 무시해도 되나"라며 맹공을 가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기도 감사관이 발표할 내용이 뻔해서 미리 알려드린다. ‘감사의 한계와 자료 부족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 부대변인은 "배씨의 공무원 부정 채용, 법인카드 유용, 관용차 전속 배정 등 경기도 감사 대상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며 "업무 폭주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것 같아,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 절차를 대신 진행해 드리고자 한다"고 이 후보 집 앞 A복집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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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선대본부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내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집 앞 A복집에서 결제된 내역을 공개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사진=국민의힘 |
이어 "제보자는 이 후보의 수내동 자택과 500미터 거리의 ‘○○복집’에서 법인카드로 12만 원을 결제하고, 음식을 자택으로 배달한 사실을 폭로했다"며 "공개된 경기도 업무추진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복집’에서만 15회, 318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정상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이 아니고 공금 유용인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집’은 경기도청에서 왕복 1시간 20분 걸린다. 그리 먼 식당에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는 없다"라며 "김혜경 씨가 집 앞 맛집에서 ‘공무원 공공 배달’로 시켜 먹은 것이 틀림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또,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는 2020년 2월 2일 12만 원, 11만 원을 동시 결제했다. 쪼개기 결제"라며 "‘○○복집’에서 제일 싼 메뉴가 3만 원이다. 그런데, 결제 내역을 보면 참석자 1인당 식사비가 3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15회 중 11회로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대변인은 "3만 원 미만 메뉴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무엇을 시켜 먹었단 말인가. 김혜경 씨 일행이 비싼 메뉴 시켜 먹고 액수에 맞춰 간담회 참석인원을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업무추진비 결제 내역 전체가 허위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감사실은 ‘시간끌기 쇼’하지 말고, 결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렸으니, ‘○○복집 318만 원’부터 즉시 형사고발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택시기사는 98만 원을 횡령하여 해고됐다. 주차료 징수원이 195만 원 횡령으로 해고된 사례도 있다.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업무추진비를 집 앞에서 주말, 공휴일에 사용한 의혹 등으로 낙마한 적도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명확히 드러난 공금 유용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라고 압박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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