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직원의 20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큰 물의를 빚은 오스템임플란트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주식 거래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0영업일(3월21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15일 이내 개선 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연기될 수도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장 적격성 심사의 쟁점은 오스템임플란트가 대규모 횡령 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소식이 알려진 이후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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