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보험 관점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산업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은 물리적 위험 및 경제적 피해와 관련해 손해보험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 사진=보험연구원


손민숙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20일 발표한 ‘생명보험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건강·의료·보건시스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생명보험 관점에서도 기후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개 전염성 질병 증가, 대기 질 저하, 급격한 온도 상승, 물과 식품의 오염, 정신 건강 등에 대한 영향은 사망률과 질병률을 높일 수 있다. 생계 수단 및 주거 안전, 의료 및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 등과 같은 사회적·환경적 결정요인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30년에서 205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영양실조, 말라리아, 설사, 열사병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25만명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소득이 적은 국가 및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 연구원은 또 “기후변화는 생명보험회사의 자산 포트폴리오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단기적으로는 물리적 위험에 노출된 자산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정책 변화 및 기술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신기술로의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는 단기적으로 물리적인 건물 및 기반 시설 등에 대한 투자로 직접적인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되며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물리적 위험에 노출된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예측은 아직 어려우나 정책 및 법률 변화, 기술적 위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위험의 영향력은 해당 분야의 발전 속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WHO는 기후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별 노력이 진행 중이나 건강위험에 중점을 둔 구체적인 대응은 아직 부족한 수준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손 연구원은 “건강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회복력, 적응력 등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조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가 많고 위험의 규모와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극단적 기후변화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유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보험산업 또한 다중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