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 "6개월 개선기간 부여"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건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섰던 신라젠이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의 투자 자금은 여전히 거래정지로 묶여 있어 향후 상황 전개에 대한 긴장감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했다. 논의 결과 코스닥위원회는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오는 8월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다시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의결하게 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지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해 11월,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 격에 해당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그리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인 지난달 18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져 시장에 충격을 줬다.

2006년 설립된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기업 신라젠은 한때 시가총액이 5조원을 넘길 정도로 큰 회사였다. 코스닥 시장 시총 2위까지 오르기도 했던 회사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특히 소액주주들의 비중이 높은 종목이라 반발이 더욱 거셌다. 지난 2020년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6만5680명으로,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무려 92.60%에 달한다. 이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기심위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자 거세게 반발하며 거래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개선기간 부여’ 조치로 당장 상장폐지가 되는 상황은 면했지만, 거래정지 기간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투자금이 묶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신약 개발 제품군이나 자금 문제 등 영업지속성 측면에서 개선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상폐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신라젠은 ‘개선기간 6개월’ 발표 이후 “연구개발 인력 확충 등 회사의 영업 지속을 위한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라면서 “6개월 후에는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주주들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김명환 신라젠 주주연합 대표는 이번 시장위 결정에 대해 “거래 재개 이외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래소에 대한 고발 절차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주연합은 기심위 결정과 관련, 지난 9일 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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