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등 규제에 앞장, 일본도 관련 논의 진행...우리는 '손 놓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금융시스템에 대한 악영향과 자금세탁 위험 등 다양한 폐해가 우려되고 있어, 세계 각국이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별 다른 움직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인 '1 코인=1 달러' 같이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안정적인 게 장점이다.

국제적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화에 교환비율을 고정시키는 형태가 다수지만, 금이나 원유 등 상품 가격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도 있다.

   
▲ 금융감독원 청사/사진=미디어펜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9월말 현재 약 120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6배 이상 급증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법정화폐보다 결제에 편리한 점 때문이다.

또 금융기관 등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상에서 금융거래를 하능하게 하는, 새로운 금융거래 형태의 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규제·감독이 미흡한 상황에서, 관련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것에 대한 위험성 우려도 커졌다.

미국에서는 작년 11월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워킹그룹과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이 공동으로 이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로 금융시스템과 금융시장의 기능 저하, 결제시스템의 불안정화, 거래수요의 집중으로 인한 경쟁 상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방 의회와 금융당국의 적절한 입법조치와 감독체계 정비를 권고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관련 기초자산으로의 환불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연방예금보험에 가입한 예금 취급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보관 및 관리하는 기관도 연방정부의 감독 대상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 독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체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제한하고, 보관·관리 기관도 다른 사업자와 손잡거나 거래 데이터 공유 등을 제한토록 요청했다.

앞서 유럽에서도 2020년 9월 유럽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발행 주체에 자본 규제와 정보공개 의무 등을 부과하고, 대규모 발행 시 더욱 엄격한 제한을 할 것으로 제안했다.

일본 역시, 2021년 9월 금융심의회 산하에 자금결제워킹그룹을 설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아무련 규제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곽선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은행 등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대처를 지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결제수단의 거래 실태와 리스크를 철저히 파악,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혁신 추진에 있어 균형 잡힌 규제·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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