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 복리후생을 위해, 연 120만원 지원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지원 인원을 지난해 2만명에서 올해 3만명으로 1만명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290만원 이하를 받는 도 내 거주 만 18∼34세 청년 노동자에게,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한다.

연 3회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6월, 8월, 11월에 각각 1만명을 선발한다.

지원된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쇼핑몰 '경기 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 관리 등 약 130만 품목에 쓸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이 지난해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올해 대상자를 50%(1만명) 늘리기로 하고 본 예산에 사업비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