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서민 저축 상품 출시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서민을 위한 비과세 고금리 저축상품이 출시됐다. 기존에 있던 재형저축의 가입과 혜택 요건이 변경된 '서민형 재형저축'이다. 

30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기존의 일반 재형저축 가입조건이 강화되는 대신 혜택 요건이 완화되는 서민형 재형저축이 출시됐다.

   
▲ 30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기존의 일반 재형저축 가입조건이 강화되는 대신 혜택 요건이 완화되는 서민형 재형저축이 출시됐다/사진=KBS캡쳐

재형저축은 일정 기간 이후에 비과세로 금액을 찾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제일 처음 1976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파격적인 세금 혜택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자 1995년에 폐쇄됐다가 가계저축률 하락 영향으로 2013년 재도입 됐다.

일반형 재형저축은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개인 사업자들이 올해 말까지 가입할 수 있었다. 또 7년(최장10년)간 상품을 유지해야 15.4%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었다. 2013년 재도입 첫 달 133만 계좌가 판매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긴 시간동안 돈을 묶어 두기 때문에 재산형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이내 인기가 식었다.

이에 재형저축에 대한 보안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은행연합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입 요건을 기존 연봉 5000만원 혹은 종합소득세 3500만원에서 연봉 2500만원, 종합소득세 1600만원으로 강화했다.

또 자격 요건을 항목을 늘려 청년형을 도입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만 15~29세(병역기간 제외) 청년도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금리는 기존 재형저축과 동일하다. 은행별로 최초 3년 또는 4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혼합형이 연 3.4~4.5%이고 고정금리형은 연 2.8%~3.25% 수준이다.

가입한도액은 기존 재형저축과 동일하게 분기별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병천 전국은행연합회 부장은 "일반 재형저축의 큰 우산 안에 서민형이라는 이름으로 요건을 달리해서 추가된 상품으로 보면 된다"며 "달라진 부분은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진 것과 청년형이 새롭게 추가된 것,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준 유지 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것이 핵심"이라고 상품 설명을 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래도 요건에 맞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충분히 갈만한 상품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요건이 낮아졌음에도 서민형 재형저축은 화재를 모으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는 안심전환대출 이슈가 지속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서민형 재형저축에 대한 상담도 없지는 않지만 현재 안심전환대출이 여전히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라서 눈에 띄는 편은 아니다"고 전했다. 

다른 은행의 관계자는 "혹시나 재형저축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한 차례 더 금리가 인하할 변동성이 보이는 가운데 고정형 금리에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