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의 합병신고서 정정,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합병 승인
공매도 세력, 추가 손실 막으려면 디아크 상장폐지 뿐
[미디어펜=문수호 기자] 카나리아바이오(구 두올물산)가 모회사인 두산물산홀딩스를 역()합병하는 방안을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이 승인하면서 디아크의 감사 의견 적정 여부와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카나리아바이오는 두올물산홀딩스와의 합병이 통과되면서 주가가 급등해 시가총액이 20조로 불어났다. 이에 코스닥 상장사 디아크(OQP, 거래정지)를 공매도한 외국계 헤지펀드는 디아크에서 인적분할된 두올물산홀딩스와 카나리아바이오가 합병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카나리아바이오 주식을 매수해 대차한 주식을 되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수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된 디아크가 거래 재개될 경우 디아크의 주식도 되갚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디아크의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이는 공매도 세력의 이익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바이오 무형자산의 인적분할을 통해 감사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한 디아크의 감사 의견 적정 여부와 한국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과 여부는 업계 내에서도 큰 관심사다.

디아크는 캐나다 온코퀘스트에서 오레고보맙 이외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인수해 신약개발에 뛰어들었지만,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 되자 인적분할을 단행했고 인적분할된 두올물산홀딩스가 K-OTC에 등록된 카나리아바이오에 지난 221일 합병이 완료됐다.

카나리아바이오는 난소암에 쓰이는 면역항암제 글로벌 임상3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K-OTC 등록 후 주가가 급등했고 이번에 합병을 통해 숏커버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차 상승했다.

해외 헤지펀드들에게 개인주주들의 주식을 대차해준 증권사들은 그동안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두올물산홀딩스와 카나리아바이오의 합병을 저지하려 노력했었다. 그동안 6번의 합병신고서 정정 끝에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합병신고서의 효력을 발생을 시켰다.

하지만 공매도 세력의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추가적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디아크의 상장폐지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두올물산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서는 금감원이 비상장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는 입장이다.

복수의 금융투자업 관계자들은 디아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기 전 주가가 폭락했는데 감사인과 공매도 세력과의 정보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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