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을 물리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을 담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해 24일 고시하고, 이날부터 동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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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이번에 시행되는 기준에 따르면,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재활용사업자는 파쇄·분쇄 및 광학선별 시설 등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재생원료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료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운반한 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선별업체가 별도로 보관, 압축, 선별한 투명페트병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생원료는 △라벨 등 이물질 △폴리올레핀(PO) 및 접착제 함량 △폴리염화바이닐(PVC) 함량 등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을 희망하는 재활용업체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적합성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해당업체의 시설 및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개편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 수요처가 확보돼 투명페트병의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재생원료의 품질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재활용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확산되는 추세로, 유럽연합(EU)는 음료병 생산시 2025년까지 재생원료 25% 이상, 2030년까지 30% 이상 사용키로 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음료병 생산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해 2030년까지 재생원료 50% 이상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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