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보물 소명서에 적힌 내용, 불거지자 "선거공보물의 소명은 허위가 아니다" 주장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23일 불거진 이재명 대선후보 공보물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소명 논란에 대해 "자신을 인터뷰하던 PD에게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알려주는 등 취재에 협조한 것 외에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후보는 '특혜분양 사건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던 2002년 5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PD와 인터뷰를 했다"며 "그러나 전화 취재 당시 검사인 것을 가장했던 PD와 공모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이 후보는 선거공보물 및 TV 토론 등을 통해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기재 및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월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기자회견을 마치고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선대위는 "당시 판결문에는 '당시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한 PD가 피고인(이재명 후보)를 만나 검사의 이름이나 질문의 전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전 과정은 인터뷰 그 자체에 해당하거나 인터뷰 중에 있었던 일로 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선거공보물의 소명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공보물에는 4번 항목 소명서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다.

공보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소명서를 통해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과정에서 발생,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