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전 과정을 지원하고 교체가 필요할 경우 비용의 90%까지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684억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1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면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저녹스버너 교환 비용 등을 90%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자부담 10%도 경기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기금 융자가 가능하다.

또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역시 4~5종 사업장의 운영 중인 시설 성능검사, 기술인력 파견을 통한 관리 돕기 및 컨설팅, 유지보수 핵심 소모품 교체 등을 제공한다.

소모품 교체 지원은 업체 당 최대 500만원 내로 진행된다.

신청은 3월부터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되고, 시군 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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