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산생물의 질병도 간이 진단키트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 질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개정안을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산생물 질병 진단용 간이 진단키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 수산생물 검역/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간이 진단키트는 최근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개발·보급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산생물 질병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돼 왔다.

해수부는 성능 검증을 통과한 간이 진단키트를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수산생물의 질병을 신고해 격리나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을 강화하고자, 해외 수산생물 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 점검과 관련된 규정도 마련됐다.

우리나라로 수산생물을 수출하려는 외국의 업체는 반드시 생산시설을 우리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우리 측이 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쳐 시설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수산생물 질병 발생시 진단 기관이 직접 국가수산물방역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김성원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수산생물 질병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또 해외로부터 유입될 위험이 있는 수산생물 질병을 철저히 차단해 건강한 수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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